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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대출업자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달

9.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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