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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공소장 기재 '2019. 12. 5.'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출업체나 상담직원의 실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만연히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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