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납부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최대 2,0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리금 인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6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개인 대출업체 ‘E’의 F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3,000만 원, 이자 10%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죽천로 109 서청주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H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