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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25 2020고정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11:14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 시금이 많이 나와 거래처 대금 수급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사용할 때마다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12.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은행 회신자료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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