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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9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12:0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이미 유사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정액을 배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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