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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20고단1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5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경찰 피해진술서 이체확인증 등 피해자료, 금융거래내역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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