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을 뻗었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아니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드라이기와 거울이 떨어져 깨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고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 또한 신발장 위에 있던 드라이기와 거울을 잡아 던져서 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바 출입문 입구 안쪽에 거울이 깨진 파편과 헤어드라이기가 나뒹굴고 있었고, 피해자는 방안에서 복부를 움켜쥐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기재(수사기록 제8쪽)되어 있어 위 진술과 같은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 직원인 E의 진술도 위 진술과 같은 점, ③ 피해자의 신고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의사 L 작성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흉부 타박상, 요추 염좌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