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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37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현금의 보관 형태와 액수, 피해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하여 일부 진술이 다른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가방을 뒤졌고, 이후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수사기관에서는 33만 원, 원심 법정에서는 30만 원 정도)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자신의 형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 주고, 자신의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며 뒤졌다고 진술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같은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다른 것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보니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9. 7. 작성된 진술서는 피해자의 형이 작성하였고, 수사기관(2014. 10. 1., 2015. 2. 3.)과 원심 법정(2015. 5. 7. 에서의 각 진술은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④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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