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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5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F과 싸우는 과정에서 입게 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차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와 자신의 정강이를 발로 찼고, 그로 인해 자신의 꼬리뼈에 물집(엉덩이 부분 상처)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을 재연하면서 경찰관을 세게 걷어차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동 경찰관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점, ③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양측 하퇴부 좌상, 미추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 부위와 부합한다.

3 G은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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