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대리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탑승해 있는 상황에서 C이 강제로 끌어내려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 D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리 경유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고, 택시비를 피고인에게 던지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려 하자,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내렸다. 이후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해 있던 D와 말다툼이 생겼고, 버스에서 내려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당시 D의 이가 깨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D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인 점, ③ 피해자의 신고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