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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73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목을 흔들어 폭행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제1회 경찰 조사, 수사기록 제7쪽)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로 저를 밀치면서 제가 자기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는 당시 싸움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 47쪽), ②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①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드값 변제 문제와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말로 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흥분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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