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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노21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소식지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채용비리 등에 관한 내용을 배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비리를 저지른 피해자에 의해 노조가 분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식지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4년경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K으로 활동하였으나,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회사 측으로부터 신입사원 추천권을 할당받거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L을 내세워 M I을 때린 사실도 없다. 4자대면(N, X, Y, 피해자)에서 채용비리를 시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는 채용비리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4자대면 당시 채용비리를 시인한 정황도 없는 점, ③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X, Y는 원심 법정에서, N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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