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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25 2015나7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거성개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그 중 ‘원고 대림개발’을 ‘원고 김천개발’로 모두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개괄적인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 또는 지출비용 상환으로 원고 김천개발에게 822,280,000원, 원고 거성개발에게 300,04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김천개발 : 822,280,000원 ① 3차 토공사 대금 : 240,130,000원{=2,256,400,000원(공사 계약금액)×50%(피고의 지분율)-888,070,000원(기지급 공사대금)} ② 4차 토공사 대금 : 252,750,000원 ③ 증액된 사토운반 대금 : 329,400,000원 2) 원고 거성개발 : 300,040,000원 ① 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 : 20,725,000원{=2,072,500,000원(공사 계약금액)×50%(피고의 지분율)-1,015,525,000원(기지급 공사대금)} ② 2차 석공사 대금 : 15,300,000원{=1,493,900,000원(공사 계약금액)×50%(피고의 지분율)-731,650,000원(기지급 공사대금)} ③ 3차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 : 57,480,000원 ④ 3차 석공사 대금 : 75,910,000원 ⑤ 석축 선시공분 : 44,000,000원 ⑥ 부당 전가 금액 : 86,625,000원(= 산재사고 공상합의금 18,447,000원 용지보상비 12,100,000원 품질시험사 급여 5,830,000원 보고서 용역비 16,335,000원 레미콘 자재대금 33,913,000원)

나. 판단 1) 이 사건 기존 하도급공사 중 3차 토공사, 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차 석공사 대금 청구 부분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및 신진종합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위 각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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