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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0594
약정금 지급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라남도 신안군으로부터 F시설공사에 관하여 2012. 1.경 1차 공사를, 2012. 3.경 2차 공사를, 2013. 1.경 3차 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2차 및 3차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주었고, G은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H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G의 요청으로 위 토공사 현장에 장비 등을 투입하여 2012. 8.경부터 2013. 9.경까지 공사하였다.

다. 전라남도 신안군과 피고, G은 2012. 6. 19.과 2014. 4. 25. 위 2차 및 3차 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G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발주자인 신안군이 G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가 G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신안군이 G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G이 하도급받은 위 2차 공사의 토공사 대금 1,679,758,000원은 2012. 4. 16.부터 2014. 1. 27.까지, 3차 공사 중 토공사 대금 913,720,000원은 2013. 2. 8.부터 2014. 6. 30.까지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I은 2014. 9. 17. 작업자들을 대표한 시공참여자 H, G과 사이에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첨부된 미불금현황에는 원고 A의 장비대 8,228,380원, 원고 B의 장비대 7,585,000원, 원고 C의 장비대 25,185,000원, 원고 D의 장비대 7,920,000원이 각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상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사는 협력업체인 ㈜G과 시공참여자 ‘H’간의 공사확정금액인 일금이십일억(₩2,100,000,000) 중, 현재 미지급금(8월말 미불금현황 참조)을 당사에서 관기성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고 미불 발생 시 2014년 11월 30일까지 지급완료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내역서 참조) (특기사항) 1 작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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