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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51500
하도급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북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북일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37공구(예천4, 안동1지구) 사업(3차)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통칭한다)를 다음과 같이 하도급받고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당초 2011. 3. 9. 2011. 3. 9.~2012. 1. 5. 2,891,000,000원 1차 변경 2011. 12. 19. 2012. 1. 5.~2012. 3. 30. 3,825,470,000원 2차 변경 2012. 3. 25. 〃 3,927,66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당초 2011. 3. 9. 2011. 3. 9.~2012. 1. 5. 10,393,000,000원 1차 변경 2011. 12. 19. 2012. 1. 5.~2012. 3. 30. 9,068,950,000원 2차 변경 2012. 3. 25. 〃 9,036,170,000원 [토공사]

나. 원고, 북일종합건설 및 피고는 2012. 3.경 북일종합건설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 내인 2012. 3. 30.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 4.경부터 2012. 3.경까지 7차례에 걸쳐 직접 합계 12,055,67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3,282,180,000원 토공사 8,773,49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은 합계 908,160,000원[= 645,48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금액 3,927,660,000원 - 지급액 3,282,180,000원) 262,680,000원(= 토공사금액 9,036,170,000원 - 지급액 8,773,49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7,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호증의 4, 5, 6,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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