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대림개발에게 492,880,000원, 원고 주식회사 거성개발에게 169,415,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11. 6. 7. 출자비율을 각 50%로 정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외동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12,976,354,000원으로 결정되었고, 발주처는 2014. 6. 24.까지 이를 모두 집행하였다.
다. 피고와 신진종합건설은 원고 대림개발과 이 사건 공사 중 1, 2, 3차 토공사에 관하여, 원고 거성개발과 이 사건 공사 중 1, 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1, 2차 석공사(위 각 공사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기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3차 토공사, 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차 석공사 하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차 토공사> 계약일: 2012. 8. 16. 공사기간: 2012. 8. 16.~ 2012. 12. 30. 공사대금: 1,199,100,000원 1차 변경계약일: 2013. 2. 18. - 준공: 2013. 6. 28. - 공사대금: 2,256,400,000원 2차 변경계약일: 2013. 6. 28. - 준공: 2013. 9. 3. - 공사대금: 2,256,400,000원 <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일: 2012. 3. 27. 공사기간: 2012. 3. 27.~ 2012. 12. 30. 공사대금: 1,485,500,000원 1차 변경계약일: 2013. 2. 18. - 준공: 2013. 6. 28. - 공사대금: 2,072,500,000원 2차 변경계약일: 2013. 6. 28. - 준공: 2013. 9. 3. - 공사대금: 2,072,500,000원 <2차 석공사> 계약일: 2012. 3. 27. 공사기간: 2012. 3. 27.~ 2012. 12. 30. 공사대금: 613,300,000원 1차 변경계약일: 2012. 12. 30. - 준공: 2013. 6. 28. - 공사대금: 613,300,000원 2차 변경계약일: 2013. 2. 18. - 준공: 2013. 6. 28. - 공사대금: 1,493,900,000원 3차 변경계약일: 2013. 6. 28. - 준공: 2013. 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