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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3가합267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는 2012. 7. 16. 주식회사 리츠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외 10필지 지상 상가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같은 지상 주유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유소공사’라 하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3,248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2012. 8. 20. 위 주유소공사의 공사대금을 4억 5,87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건설의 하도급 및 물품공급계약 체결 피고 건설은 2012. 4. 30.부터 2012. 12. 15.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아이언이엔지(EN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각 하도급주거나 원고들로부터 용역 내지 물품을 공급받았다.

계약자 계약일자 공사 또는 납품내역 계약금액 피고 회사 2012. 4. 30. 이 사건 건물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170,500,000 원고 주식회사 구인건설(이하 ‘원고 구인건설’이라 한다) 2012. 7. 20. 이 사건 주유소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76,560,000 이 사건 건물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255,310,000 원고 주식회사 세종전기기술(이하 ‘원고 세종전기’라 한다) 2012. 8. 1. 이 사건 건물공사 중 전기공사 100,100,000 원고 주식회사 누리안이앤씨(이하 ‘원고 누리안이앤씨’라 한다) 2012. 9. 10. 이 사건 공사 중 습식공사 124,300,000 원고 주식회사 한양공영(이하 ‘원고 한양공영’이라 한다) 2012. 9. 10. 이 사건 주유소공사 중 철골금속공사 및 기타공사 158,400,000 199,100,000 이 사건 건물공사 중 기타공사 원고 A 2012. 10. 16. 이 사건 건물공사 중 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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