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대구광역시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9482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효자건설(이하 ‘효자건설’이라 한다), 공진건설 주식회사(이후 덕포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덕포건설’이라 한다)은 2011. 4. 15. 대구광역시로부터 ‘낙동강살리기 45-2공구 사업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기타공사를 원고와 효자건설이 공동이행방식(지분비율 50:50)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효자건설은 2011. 12.경 주식회사 서린(이하 ‘서린’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1, 2차분,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기타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6,60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위 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인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원사업자인 원고와 효자건설, 하수급업자인 서린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른바 직불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와 효자건설은 주식회사 해성토건(이하 ‘해성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413,3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 및 해성토건과 직불합의를 하였다. 라.
효자건설은 2012. 8. 16.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대구광역시는 같은달 17. 효자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2012. 11. 29. 최종적으로 도급금액 17,240,996,510원, 준공일 2012. 11. 24., 수급인 원고, 덕포건설로 하는 제8회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2012. 11.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잔여 공사대금 중 294,143,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