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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194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음식점에서 2015. 6. 20. 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중국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여실 장인 중국 국적의 F와 말다툼하는 것을 본 피해자 A이 이를 말리면서 음식점을 그만두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 총 길이 24cm )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또한 피고인의 몸을 안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이 F와 말다툼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싸움을 말리는 G이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G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진단서,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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