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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1 2017고정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2. 02:2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여자 친구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 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이 시비를 촉발시켰고 피고인 B을 불러낸 점, 피고인 B은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1회 있지만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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