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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84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남편인 A과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4:15 경 위 ‘D’ 음식점에서, 좌측에 위치한 ‘E’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 여, 49세) 이 찾아 와 피고 인의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화단이 망가진다고 항의하자, 밖으로 나가라며 피해자를 밀쳐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한 다음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피해 자의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과실 치상 피고인들은 위 ‘D’ 음식점에서 피고인들 소유인 개( 일명 ‘G’ )를 키우는 사람인바, 개를 사육할 때에는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주는 등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들의 개가 피해자의 다리, 무릎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 퇴 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 및 약 6개월 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제 30 조(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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