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는 성남 일대에서 ‘G’ 또는 ‘H’ 이라고 불리는 자들 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1:50 경 C, D,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오락실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K( 남, 26세), 피해자 L( 남, 26세) 가 C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은 것을 계기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7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K과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을 날려 무릎으로 피해자 L의 몸을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D, F, O, P, E,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20 쪽,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K 피해 사진, 피해자 L 피해 사진, V 식당 CCTV 녹화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