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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 I( 각 기소유예) 와 함께, 2017. 3. 12. 03:0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이전 피해자 D(21 세) 과 피해자 E(23 세) 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던 것에 대하여 H가 피해자 D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I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의 골수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골막염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B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I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E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다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C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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