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3자루(증 제5, 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20. 6. 20.경부터 함께 살면서 서울 양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였다.
『2020고단4114』 피고인은 2020. 7. 24.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일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식기들을 바닥과 피해자를 향해 마구 던지고, 그곳에 있던 어항을 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졸다가 깨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하다가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차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중식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가 왼 팔을 들어 막자 주방에 있던 고춧가루와 고추장, 고추기름 등을 가져 와서 “한번 매워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그곳 바닥 위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같은 날 14:40경까지 약 12시간 40분 동안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꿈치 부위 열린 상처, 왼쪽 세 번째 손가락 부위 열린 상처, 왼쪽 머리 부위 열린 상처, 왼쪽 눈썹 부위 열린 상처 및 왼쪽 3번째 내지 5번째 갈비뼈 골절과 오른 쪽 8번째 내지 10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77』 피고인은 2020. 7. 21. 11:30부터 11:40경 사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국 음식점 안에서, 전날 다툰 후 집을 나갔던 피해자 B(여, 40세)이 위 음식점 안에서 키우던 물고기가 걱정이 된다면서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