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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761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F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약 사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약사들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거나, 약국매매를 중개해 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약 사인 F에게 약사를 소개시켜 주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약사의 면허를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산시 P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비약 사인 F에게 약사 Q을 소개하여 주고, F는 위 Q을 고용한 후 그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R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비약 사인 업주 총 14명에게 약사를 소개시켜 주고 업주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약사를 고용한 후 그 면허를 이용하여 각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비약 사들과 공모하여 각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약사 면허가 있는 고령의 S를 소개 받아 고용한 후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S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숙식 제공과 월 250만 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경 당 진시 T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설치하고 위 S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U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 사임에도 위 A, S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14:1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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