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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979
약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운영할 약국을 마련하여 약국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구하고, 약사인 피고인 B은 약국개설에 필요한 개설신청을 하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준 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며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정하는 등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0.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피고인 A는 약국의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직원 채용, 일반의약품 판매, 자금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6. 6. 20.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는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직접 약을 조제하고, 2016년 9월경부터 2017. 5. 15.경까지는 월급 250만 원만 받고, 월급 300만 원을 받는 H이 약을 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G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 B이 약국에 출근하지 않아 근무약사 H을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늘어나자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약사인 피고인 C은 약국개설에 필요한 개설신청을 한 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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