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17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9』 피고인 A은 태백시 D에서 'E 약국' 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그의 처로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인 피고인 A이 약국에 부재 중인 경우 피고인 B이 환자들 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24. 경 병원에 가기 위해 위 약국을 비우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환자들 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이 없는 사이에 약국에 방문한 환자 F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6,390원을 받고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명의 환 자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합계 6,451,577원을 받고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018 고단 255』 피고인 A은 태백시 D에서 ‘E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로서 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약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위 약국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8. 15:5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사이에 약 사인 위 A이 부재 중, 피고인 B은 약국에 방문한 손님 G으로부터 병원 처방전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