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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3982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C 1층에 있는 D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약국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의약품 주문, 비용 정산 등의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약사가 약국 개설 신청, 의약품 조제 등을 각각 담당하고, 약사에게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E 명의의 약국개설행위 피고인은 2009. 11. 3.경부터 2011. 6. 1.경까지 위 D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E을 고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F 명의의 약국개설행위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4. 4. 8.경까지 위 D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F을 고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다. G 명의의 약국개설행위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D약국에서 약사인 G의 약사 면허증을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위 G에게 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G와 약정하고,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 시설을 갖추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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