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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7 2017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를 고용하여 소위 ‘ 사무 장 약국’ 을 운영하면서 자신도 약사로 보이게끔 하기 위하여 약사 면허를 위조하여 게시하고, 탈모 약 등을 임의로 조제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와 H(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약사이다.

1. 피고인 A과 H(2017. 7. 21. 이 법원 2017 고약 5498호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 확정) 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년 6 월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약국에서, 인터넷 ‘ 데일리 팜’ 사이트에 게시한 약사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약 사인 H에게 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월 약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6. 3. 경 약사인 H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3. 12. 22. 경까지 위 약국에서 H을 고용하여 그에게 월 약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게 하고, 자신은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약사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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