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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8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비약 사의 약국 개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와 2006. 10. 12. 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약국 ’에서, 피고인이 약 사인 위 D에게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 명의로 위 F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비약 사의 의약품 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위 F 약국에서 당귀, 천궁 등 15개 한약 재료를 임의로 섞고, G은 같은 달 14.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그가 운영하는 ‘I ’에서 위 재료를 가루로 빻고 꿀을 넣어 환으로 만들며, 피고 인은 위 환에 경면 주사를 입힌 후 낱개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9,950g 의 우황 청심환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3. 피고인의 비약 사의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매월 의약품인 우황 청심환을 1 봉 지당 20,000 원씩 약 25 봉 지를, 소화제 1 봉 지당 5,000 원씩 약 10 봉 지를, 십전 대보탕 1 봉 지당 10,000 원씩 약 30 봉 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D의 진술서

1. 약국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약사 면허증, 한약조제 자격증

1.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 목록 순번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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