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인 D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스시설시공까지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가스저장탱크, 가스 배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가스저장탱크와 가스보일러와의 연결 배관을 제대로 체결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 이후 가스 누출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의 집 보조주방에 가스보일러에 연결되는 가스저장탱크 및 그 연결배관을 설치하면서 그 연결 배관을 제대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과실로 2016. 1. 6. 12:13경 위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에 설치된 위 가스보일러 배관 연결부위에서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보조주방으로 점차 유입되던 중 가스레인지 불꽃에 점화됨으로써 폭발하게 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그곳 보조주방에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G(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피해상태 및 피해진술 관련)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관련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보고서, 제주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