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인바, 대전 서구 E에 있는 신축 2층 건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및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였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건물의 가스배관설비 등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 사고예방을 위해 위 건물에 설치된 가스렌지용 가스배관의 중간밸브를 탈착하고 그 부분에 플러그를 삽입하여 마감처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1층 부엌에 있는 가스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중간밸브 탈착 등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과실로 2015. 1. 14. 16:34경 불상의 원인으로 위 건물 1층 부엌의 가스렌지용 가스배관의 중간밸브 잠금장치가 개방되어 액화석유가스가 유출된 후 타일 작업을 하던 피해자 F(남, 49세)가 온수를 트는 순간 가스보일러가 가동되면서 점화됨으로써 폭발하게 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28%에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의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