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래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래건설’이라 한다)는 거제시 C 지상에 원룸 건물을 신축 중이었는데, 그 중 가스 공사 부분을 2012. 3. 14. 피고에게 계약 금액 5,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7.경 신축 중인 위 원룸건물에서 액화석유가스가 주입된 가스배관과 각 세대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사이에 연결용 배관인 금속플렉스볼을 끼워 넣은 후 가스배관 쪽과 가스보일러 쪽 볼트를 각 잠그는 방법으로 보일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금속플렉스볼의 볼트가 제대로 잠기지 아니하여 피고가 작업한 후 설치된 가스보일러에서 액화석유가스 19㎥ 가량이 유출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2012. 7. 10. 위 원룸건물 303호에서 거실 콘센트에 전기드릴을 꽂아 빨래건조대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현관문을 나오는 순간 액화석유가스에 전기적인 점화원으로 인하여 가스 폭발이 일어나 원고는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가스공급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를 확인하거나 비누거품 등을 볼트 부분에 발라 위 연결배관의 양쪽 볼트가 정확하게 잠겼는지를 점검하고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일러에 가스를 주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가스가 유출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7. 벌금 7,000,000원의 유죄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단963호)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어 2012. 7. 10.부터 2013. 5. 16.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6,869,3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