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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23 2014고단13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강원 영월군 H아파트 도시가스 전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 중 입상배관 및 내부배관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인부를 데리고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3. 12. 19.경 위 H아파트 203동 502호 피해자 I(여, 40세)의 집에서 도시가스 입상배관 및 내부배관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는 자들은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건설산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사 마감 후에는 가스 누출 여부에 대해 기밀시험을 하는 등 안전점검을 하고 가스를 공급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무자격자인 피고인 B 및 그가 데리고 온 인부들에게 입상배관 및 내부배관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공사 마감 후 가스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배관 설치 후 공급된 LPG 가스가 피해자의 집에 누출되게 하고 이를 모르고 있던 피해자가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자 누출된 가스를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아파트 5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J가 폭발음에 놀라 집 밖으로 뛰어나오다가 폭발로 인하여 파손된 유리를 밟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시설 등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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