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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9. 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 있는 전북도시가스 D지역관리소인 (유)E에서 가스 시공과 관련된 가스 연결 작업의 설치 및 철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84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방 가스레인지에 대한 도시가스 연결 및 기존에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장치의 철거작업을 의뢰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 연결 작업의 설치 및 철거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시가스 호스 연결 작업을 하기에 앞서 액화석유가스(LPG)의 용기를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액화석유가스(LPG)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배관과 구분을 함으로써 가스 누수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도시가스 연결 및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철거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용기를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하고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액화석유가스의 호스를 가스레인지에서 분리하면서 호스 절단만 하고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20:00경 액화석유가스(LPG)중간 밸브를 도시가스 밸브로 착각한 피해자가 액화석유가스(LPG)중간 밸브를 개방하여 가스가 누출되게 하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가스폭발이 일어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0. 후송 치료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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