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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2고합45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에서 가스설비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바, 주식회사 H는 2010. 11. 26.경 경남 함안군 I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면서 가스시설 설치 및 유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하기로 약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B은 I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이 가스보일러 설치 등을 의뢰하면 그 아파트 호실로 출장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배관에서 가스보일러로 가스를 공급하는 호스를 안전하게 연결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소속된 주식회사 H의 관리ㆍ운영자로서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가스시설 설치 등을 할 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A은 2011. 9. 21.경 기존 가스 연결 부품을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신규 부품의 설치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직원을 대상으로 가스 연결 후 감지기로 가스 누출 여부를 검사하였더라도 누출의 우려가 있으면 감지기로 반복하여 확인하는 등 가스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피고인 B은 2011. 10. 20. 18:10경 경남 함안군 I아파트 801호에서 새로 이사 온 피해자 J(여, 32세) 측으로부터 가스보일러의 가스 호스 연결 의뢰를 받고, 위 801호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보일러의 가스배관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배관 사이를 호스로 연결하면서, 결합 부위의 조임 장치를 단단히 죄는 등 기밀(機密)을 유지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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