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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이 사건 공사를 L이 운영하는 ㈜H와 ㈜I로부터 5억 9,4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계약금 없이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철근기초공사를 완료하면 지급받기로 했고, 잔금은 완공 시 피고인이 L으로부터 매수한 충북 청원군 K 등 토지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18. 피해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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