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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2 2015고정3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15일 후에 내 처가 마을버스에서 다친 일로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연 수입이 합계 1,500만원 상당이고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합계 약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5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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