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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4. 21:3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14 당 고개 역 버스 정류장에서 청 학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H 버스 (I) 3 번째 열의 운전석 뒷편 통로 쪽 좌석에서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조작하고, 왼손으로는 바로 옆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 여, 27세) 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손날을 붙인 채로 자리에 앉아 약 15분 동안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 버스가 남양주시 ‘K’ 정류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왼손이 자신의 허벅지에 붙어 있는 상황을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4. 10. 14. 21:3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14 당 고개 역 버스 정류장에서 청 학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H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뒤쪽 3 번째 좌석의 창가 쪽에 앉았고, 이어서 피고 인도 위 버스에 승차하여 빈 좌석이 있는지를 잠시 살핀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의 통로 쪽에 앉은 점,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좌석에서 약 15분 동안 같이 앉아 있다가 ‘K’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 자가 좌석을 이동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온 직후 피고인에게 “ 지금 뭐 하는 거냐

”며 항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붙인 채로 위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불쾌하게 여겨 위 정류장에 이르러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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