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16:0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에서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방면으로 운행하는 C고속 소속의 15번 시내버스(D)에 승차한 후,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교복치마에 검정색 스타킹을 입고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16세)가 앉아 있는 좌석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교복치마에 살구색 스타킹을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1회 쓰다듬듯이 만진 후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정류장에 이르자 일어나면서 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을 넣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발가락 수술을 한 후 거동이 불편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접촉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옆자리에 앉을 때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은 발가락 수술로 인해 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손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