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저녁 시간 대 버스 안에서 하교를 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21:2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버스 승강장에서 구미시 선산읍 버스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120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구미시 고아읍 문 성리를 지나갈 무렵 위 시내버스 중간 왼쪽 창가 좌석에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5세) 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와 몸을 피해자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피해 자의 몸에 기대 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30 경 위와 같은 시내버스 내에서 위 시내버스가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를 지나갈 무렵 위 시내버스 뒤편 좌측 창가 좌석에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와 어깨를 피해자에게 기대 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밀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를 약 10분 동안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20:36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버스 승강장에서 구미시 선산읍 버스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120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시내버스 우측 중간 창가 좌석에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혼자 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