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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8 2015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10』

1. 피고인은 2015. 7. 27. 11: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부산 기장군 청강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E 좌석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을 운행하는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가방을 무릎 위에 얹은 다음 그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74』

2. 피고인은 2015. 7. 21. 22:4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으로 운행하는 E 좌석버스 내에서 2인용 좌석의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24세, 가명)을 발견하고 동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부산 남구 소재 I 부근부터 J까지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놓은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넣어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96』

3. 피고인은 2015. 7. 30. 06: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으로 운행하는 E 좌석버스 내에서 2인용 좌석의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31세, 가명)을 발견하고 동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부산 사하구 M 소재 N 앞길에서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D 앞까지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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