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293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28,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8.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4. 6. 10:40경 D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5 내지 40km 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정지하는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버스 승객인 원고가 버스 통로에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 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가 하차하기 위하여 미리 좌석에서 일어나 버스 뒷문 부근 기둥을 잡고 서 있다가 피고 차량이 급제동하자 앞으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버스 승객인 원고에게도 주행 중인 버스 내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후 좌석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미리 좌석에서 일어났으면 손잡이나 지지대를 잘 잡아 몸의 균형을 유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하차 지점이 아닌 곳에서 미리 일어나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