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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7:20경 용인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출발하여 서울 D역까지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운전석 뒤 2번째 통로 좌석에 앉았다가 빈 좌석이 많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의 좌석 가까이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지며 피해자를 창가 좌석으로 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창가 좌석으로 들어가지 않자,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마주보면서 피해자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비집고 들어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E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관련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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