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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8 2019가합100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가. 원고 A에게 147,232,794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0. 7. 7. 피고에 대한 위 법원 2020고단34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요약) 피해자 A(‘원고 A’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인 D(‘선정자 D’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예전 직장동료인 A이 F이라는 사람과 민사적인 분쟁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 9.경 피해자 A을 만나 “민, 형사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다. 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무사로 이 분야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으니 나를 믿고 진행해 달라. 내가 아는 검사와 형사가 있으니 수임료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도 아니었고, 검찰, 경찰의 지인이 없어 그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민, 형사소송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수임료를 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수임료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건네받고, 법률상담, 고소장 및 의견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기 (1) 장난감 사업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진행하는 일본 장난감 사업에 투자해 보겠느냐. 일본에서 장난감을 저렴하게 사서 한국에서 비싸게 팔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누나 E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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