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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87』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1. 17: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그녀의 남편 F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줄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면서 그녀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G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피해자 H에게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신청서를 작성해주면서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겠다, 재판에 변호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원을, 같은 해 11. 17.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20만원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5793』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기 골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I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면 100%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된다. 검사장과 친구이고 검ㆍ경에 인맥이 넓어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적고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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