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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7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 과장이다. 경매계 과장 선배와 컨설팅회사가 팀이 되어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유찰시킨 다음 싼 가격에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해 주겠다.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그 선배에게 인사 좀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대가로 경매 비용을 받더라도 위 돈을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에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선배가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를 통한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2012. 6. 14. 23,200,000원, 2012. 8. 10. 22,000,000원, 2012. 9. 1. 23,750,000원, 2012. 9. 12. 22,875,000원, 2012. 9. 25. 22,875,000원 합계 114,7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인 경매절차에 대한 법률관계 문서작성,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8,000만 원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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