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6 2018고단1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4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812』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6. 7. 18.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비싸니 내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의 이혼 관련 소송사건(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C)에 대한 법률상담, 서면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및 F을 상대로 소송 사건, 비송 사건,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서면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고 총 11회에 걸쳐 위 같은 계좌로 합계 6,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가 B를 상대로 가압류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으로 사용할 850만 원을 보내주면 가압류를 해결하고 G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받아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반소제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부터 2016. 12. 27.까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