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대학교 평생교육원, G대학교 평생교육원, H학원, I학원, J 평생학습관 등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강의를 하였다.
1. ‘경매컨설팅용역계약’을 빙자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통행로가 없거나 분묘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소송 또는 비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위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다시 매도하는 데에 지장이 없거나 유리해지는 점을 이용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수강생과 사이에 경매절차 및 이와 관련된 소송, 비송 등 법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민 형사 사건 서류 작성,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경매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경매 등 비송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관계문서,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사무실에서 F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인 K, L에게 수원지방법원 M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화성시 N 임야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여주시 P 임야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동인들과 사이에 위 각 임야에 대한 낙찰 및 매각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위 각 임야에 대한 법원 감정가의 5%를 교부받기로 하는 일명 ‘경매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8.경 사실상 동인들을 대리하여 위 각 임야를 경락받아 주고 그 대가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8.경 까지 사이에 합계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