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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59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3,78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598』 피고인은 채권추심 일을 하는 자로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법률상담 전화를 하여 온 피해자 C(39세)에게 “C이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채권추심행위 및 민형사 소송 진행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을 대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소송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피의자 명의 우체국통장으로 착수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3.까지 9회에 걸쳐 11,083,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2012. 8.경 분당에 있는 피부관리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분쟁과 관련해 ‘고소장’ 등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초경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법률상담 전화를 하여 온 D에게 “D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항고장 작성 및 관련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법률상담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D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사건 관련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검토하면서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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